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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증원' 주장한 교수 징계추진…"품위유지 위반"

등록 2023.11.10 15:56:26수정 2023.11.10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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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회부 결정

[서울=뉴시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1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을 주장한 의사에 대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추진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최근 언론매체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모 회원에 대해 9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징계를 추진하는 의사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라면서 "최소 55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30년 후에야 한국의 인구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의협은 "해당 회원이 지역·필수의료 종사자를 배제한 상임 이사진을 구성해 돈 많은 개원의를 대변해 온 것으로 호도하고, ‘밥그릇 지키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견을 개진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회원은 언론 매체를 통해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의도적으로 의협 및 의사 회원 전체를 ‘집단이기주의’로 표현하고, 의사 정원과 관련한 의협의 주장을 궤변으로 치부하는 등 의료계예서 의료법 및 의협 정관상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계와 의사 회원 전체의 소중한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심의 부의 결정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의 회원 자격 정지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위는 자격정지 3년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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