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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김치 담글수도"…'김장철' 빨간 고무대야 주의보[식약처가 간다]

등록 2023.11.26 10:01:00수정 2023.11.26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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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표기 없는 제품 쓰면 중금속 우려 있어

식약처, 김장용 식재료 업체 1830여 곳 점검해

위반 업체 행정 처분…고의 입증되면 형사처벌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울산 북구 진장동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2023년 울산농협 ‘사랑愛’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1.17. bbs@newsis.com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지난 17일 오후 울산 북구 진장동 울산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2023년 울산농협 ‘사랑愛’ 김장김치 담그기 및 나눔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김장을 위해 인근 생활용품점을 방문한 A씨. 김장용품 매대에서 빨간 고무대야를 찾던 그에게 직원은 "빨간 고무대야는 식품용이 아니라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귀띔했다. A씨는 "식품용이 아닌 용기는 중금속 위험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김장을 위해 빨간 고무대야 대신 식품용으로 표기된 용기, 기구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규격으로 안전관리가 되는 제품을 말한다. 사용하기 전 꼭 식품용 단어나 도면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표시가 있다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

김장 때 자주 사용해 왔던 빨간 고무대야는 식품용 기구 표시가 없다면 대부분 공업용으로 제조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인 납, 카드뮴이 있을 수 있다. 중금속 등 유해한 화학물질이 인체에 들어올 경우 소량이라도 잘 배출되지 않는다.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다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 칼, 도마, 김장용 비닐 등도 식품용으로 출시된 제품을 사용한다. 식품용 기구의 경우 식품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재질 명도 함께 표기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식품용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재질의 식품용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금속 김치 담글수도"…'김장철' 빨간 고무대야 주의보[식약처가 간다]


또 식약처는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830여 곳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칫, 절임 배추, 고춧가루, 젓갈 등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식약처는 매년 지자체와 김장철 안전 점검에 나서며 위반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업체 총 1980곳을 점검한 결과 21곳(1.06%)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6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5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품목제조변경 미보고(2건) 등 순이었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조리원이 착용한 복장의 위생 불량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근거해 엄격히 처분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은 위반 내용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이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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