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안전보 보장범위 확대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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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예산보다 2.3배 늘어난 7000만원을 올해 시민안전보험 예산으로 투입해 총 14개 항목에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강도 등으로 한정돼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범위를 확대해 물놀이 사고, 압사, 추락사 등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회재난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 및 후유장해,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65세 이상) 항목이 추가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2020년부터 5년째 가입해오고 있다. 정읍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를 포함해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관계없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고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현수막, 전단지·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늘려 보험을 가입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재난과 안전사고 없는 정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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