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 청년 채용업체에 임금 50% 1년 간 지원
경북 청송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체이다.
청송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 후 신청하면 된다.
해당 사업자로 승인되면 사업체에 월 임금의 50%(최대 100만 원)를 12개월 간 지원한다.
업체당 연간 최대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사업체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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