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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위증 범행 인식…공모관계 등 추가 수사"(종합)

등록 2024.02.01 15:54:54수정 2024.02.01 18: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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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위증 혐의자 3명 재판행

검찰, '김용 인식' 판단…"사안 전모 규명할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과 이들의 요청에 따라 위증한 혐의를 받는 증인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들의 범행 과정을 인식했다는 판단 하에 공모 관계 등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와 서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이 체포·구속된 2022년 10월부터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일정 수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재판 중인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1억원 수수 일자를 '2021년 5월3일'로 특정하자 이를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등이 취합한 일정에는 '2021년 5월3일' 이 전 원장과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출신 신모씨가 만났다는 일정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이던 A변호사의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된 경위도 공소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등록했다는 의심이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원장도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원장에겐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박씨와 서씨에게 부탁받은대로 허위 증언을 하고, 그와 같은 허위 증언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한 휴대폰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와 서씨의 공모관계 및 배후세력 여부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부원장에 대해선 그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변호인을 통해 위증 교사 상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6~7월 보석으로 나온 뒤엔 박씨와 서씨 등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날 수사팀 관계자는 "위증 범행이 당시 김용의 알리바이 관련 부분이라 그 과정에 대해서는 김용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담했는지 등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밖에 앞서 압수수색을 받은 이들도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 전 사장 등은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선대위 캠프 관계자 사이에서 조직적·계획적 개입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캠프 관계자 가담여부, 공모관계, 배후세력 등 사안 전모를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사장 윗선 수사 여부' 질문에 대해선 "윗선 개념보다는 이재명 선대위 캠프 관계자 사이에서 확인된 조직적, 계획적 알리바이 정황에 대해 배후세력까지 확인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박씨와 서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지난달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이 전 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사건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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