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죽어라" 협박한 경찰관, 그대로 따른 내연녀…집행유예

등록 2024.02.14 16:0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협박 혐의 유죄, 자살교사 무죄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0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살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한 피고인은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피해자의 아들, 직장 등에 대한 해악을 고지했다"면서 "극심한 공포와 좌절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호소하며 용서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계속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자살에 이르게 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박 행위와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당일 아침 피해자를 만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했다"면서 "헤어질 결심을 한 사람에게 죽음을 종용할 동기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죽겠다는 표현을 적지 않게 해서 자살할 것을 예상치 못했다'고 했다"며 "피해자가 통화에서도 먼저 자살과 죽음에 관해 언급했고,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대해 비꼬는 듯한 말을 한 내용 등에 비춰 자살을 결의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을 예상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당시 46세)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위 계급으로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스스로 목을 매달라"면서 극단적 선택을 종용해 B씨가 스스로 삶을 포기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