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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주거비 부담 경감

등록 2024.02.21 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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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만원 1년 간 지원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전입신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또 청년가구와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 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1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간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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