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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작업하는 환경미화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등록 2024.03.04 1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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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업무방해 등

1심 징역 6개월·집유 1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들에게 주취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새벽,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을 폭행하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그는 환경미화원 B씨가 '작업을 해야 하니 자리를 피해 달라'고 하자 "쓰레기 치우는 주제에 나한테 피해 달라고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갔다.

그러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발견한 A씨는 운전석 문을 연 뒤 운전 중이던 또 다른 환경미화원 C씨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어 A씨는 다른 환경미화원 D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다가 E씨가 제지하자, E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위협하면서 폭행했다. 뒤이어 C씨를 보자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옷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길을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 중인 환경미화원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환경미화원도 폭행했으며 쓰레기 수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술이 깬 이후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2006년 이전에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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