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합헌…"주택안정 위해 필요"

등록 2024.03.0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정적 주거환경 보장 공익 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삭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은 기존 임대 의무기간 경과 즉시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이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한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중 2020년 7월까지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소득세법 등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같은 임대사업자들의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기각, 각하 처분했다.

먼저 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조항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신뢰가 침해받는 정도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했다. 다만 그럼에도 매물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이 여전히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주택 간 차별성이 희박해졌다"며 "관련 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 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임대사업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판결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는 구체적인 과세처분 또는 경정거부 처분 등의 집행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현실화된다"며 "종합부동산세 및 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을 규정한 세제혜택 배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 처분했다.

헌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영역에서 기존의 법적 규율 상태가 앞으로도 동일한 형태로 존속할 것이라는 임대사업자의 기대의 보호가치는 임대주택 제도의 개편 필요성, 주택시장 안정화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보장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