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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수리 무시해 흉기 휘두른 60대 임차인, 항소심도 징역 7년

등록 2024.03.08 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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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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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탁공장에서 천장 누수로 세탁기가 고장 나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건물주 아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는 8일 오전 10시 15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은 1심에서 모두 고려된 사항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발생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다”며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원심 형량을 감경할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전 대덕구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세탁공장 주차장에서 건물주인 B(76)씨와 있었던 다툼이 생각나자 공장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B씨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넘어져 빗나갔으며 근로자가 나와 제지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어 이 상황을 보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건물 노후화로 누수가 생겨 공장에 있던 대형 세탁기가 고장 나 B씨에게 수차례 건물 수리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 전날 B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C씨가 “우리 아버지에게 막말했으니 나도 너한테 막말하겠다”며 욕설하자 모멸감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임대인과 건물수리 문제로 말다툼 후 화가 나 흉기로 임대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임대인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실패한 사건으로 결과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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