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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신고 후 창고로 사용 의혹' 대구 수성구의원 논란

등록 2024.03.08 11:23:19수정 2024.03.08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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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의 한 지방의원이 주차장 용도로 신고하고 창고로 9년 가까이 창고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의혹이 제기된 건축물. 2024.03.08.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의 한 지방의원이 주차장 용도로 신고하고 창고로 9년 가까이 창고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의혹이 제기된 건축물. 2024.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의 한 지방의원이 건축물을 건립한 후 주차장 용도로 신고하고 9년 가까이 창고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대구시 수성구 등에 따르면 김중군 수성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만촌2·3동)은 지난 2015년 수성구 만촌동에 건축물 '만촌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신축 신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립된 해당 건축물은 대지면적 240여㎡에 연면적 90㎡로 1층 경량철골구조로 지어졌으며 주 용도는 '주차장'으로 사용승인 받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4층 이하 건축물 등이다.

다만 도시·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를 수 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창고시설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용도인 주차장이 아닌 창고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위법 사항이다.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계속 사용한다면 행정관청은 건축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 자진 정비하지 않는다면 건축법에 따라 1년에 두 번 공시지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사안을 조사한 후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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