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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어치 아이템 몰래 만든 게임사 직원 '집행유예'

등록 2024.03.15 06:00:00수정 2024.03.15 0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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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혐의…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142회 걸쳐 1850만원어치 아이템 임의 생성

[서울=뉴시스] 총 1800만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챙긴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3.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총 1800만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챙긴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 2024.03.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총 1800만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챙긴 게임회사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31일부터 2월3일까지 총 142회에 걸쳐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무료로 취득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회사는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신고를 통해 A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판매한 아이템에만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A씨가 아이템을 임의 생성한 뒤 취득해 언제든 판매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또 "아이템을 임의 생성해 취득한 것만으로도 피해 회사의 게임 관리와 운영의 신뢰성에 이용자들이 문제제기할 수 있고 아이템 물량이 증가되면 기존 아이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며 "피해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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