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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가능하잖아" 비행기 이륙 중 기내 생방송 한 BJ

등록 2024.03.15 11: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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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꺼달라' 기내 방송에도

되레 별풍선 달라며 후원 유도

[서울=뉴시스] 인터넷 방송 BJ가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인터넷 방송 BJ가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영 인턴 기자 = 인터넷 방송 BJ가 이륙하는 비행기 안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됐다.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공항과 기내에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BJ A씨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2일 생방송을 진행하던 A씨는 비행기 탑승 전 공항 내부를 촬영했다. 이에 직원이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했으나,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직원이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했으나,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직원이 "여기 촬영 안 된다"고 안내하자 A씨는 "네 끌게요"라고 답했으나, 촬영을 종료하지 않았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생방송은 기내에서도 계속됐다.

A씨는 "형들 봤죠? 내가 공항 방송 가능하다고 했지? 운영자도 안다고 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조심만 하면"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잠시 뒤 '이착륙 시에는 비행기 통신과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를 바란다'는 기내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방송을 종료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현금성 후원 아이템인 '별풍선'을 유도했다. A씨의 일행인 여성 BJ 또한 "(별풍선) 한 개만 쏴주세요. 끝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네요"라고 말했다.

이후 태국에 도착한 뒤 방송을 재개한 A씨에게 한 시청자가 "어리니까 사리 분별을 못 가린다"고 비판하자 A씨는 "맞다. 나 나이 어리다"고 말하며 되레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제보자는 "방송 플랫폼 측에 신고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3시간 넘게 방송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평생 비행기 못 타게 해야 한다" "사소한 거 하나가 큰 문제를 만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항공안전법 제73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 시 비행기 전파 방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라면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전파 방해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도 썼다"고 해당 BJ를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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