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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기업형 장기임대', 전세 대체할까[집피지기]

등록 2024.03.16 06:00:00수정 2024.03.16 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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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방침

전세사기·역전세에 상대적으로 안전

기업이 임대료로 돈 벌도록 규제 개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최근 몇 년간 출렁이는 전셋값, 이로 인한 보증금미반환 및 전세사기 이슈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졌습니다. '내 전 재산을 집주인의 선의에만 맡겨도 되는 건가'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죠. 전월세 시장 불안은 매매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 변수이기도 합니다. 전셋값이 뛰면 갭투자가 성행하거나 실수요자들이 전세 대신 매매를 고려해 집값을 밀어올리기 때문이죠.

최근 정부는 이 같은 불안한 전세시장을 해결할 방안으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대 시장을 일반 개인에 맡길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해 임대시장을 선진화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로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자가에 거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어쩔 수 없이 세를 들어 살아야 한다면 집주인이 갭투자자인것보다는 기업인 것이 관리 면에서도 주거안전성 면에서도 나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기업이 장기간에 걸쳐 임대사업을 하면 집주인 개인의 변심 때문에 2년 혹은 4년 후 세입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겁니다.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대한 걱정도 덜하죠. 운영관리도 기업이 맡아 집주인과 얼굴을 붉힐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던 '뉴스테이'가 바로 기업형 장기임대의 한 방식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로 빌린 뒤 8년간 임대하다가 분양 전환하는 구조였습니다. 8년간은 거주가 보장되지만 사업자가 낮은 가격에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공공으로부터 저리 융자를 지원받은 데 비해 임대료가 비싸고 개발이익 민간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활성화하려는 모델은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인데요. 비교적 짧은 의무기간이 지난 뒤 분양전환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 아니라, '임대주택 운영으로 돈을 벌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 혹은 증액 규제 등은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것이죠.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도 논의 중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전세금의 70~80%이 대출이라 은행 월세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전세제도가 있는 한 갭투자도 피할 수 없다"며 "민간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가 시장에 자리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전세를 대체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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