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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농담'에 화나 플라스틱 의자 던진 60대女, 집행유예

등록 2024.03.24 16:05:56수정 2024.03.24 1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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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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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성적인 농담을 해 화가 나 말다툼 끝에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진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2시20분께 대구시 북구의 밭에 있는 농막에서 B(70)씨의 얼굴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져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성적인 농담을 해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범행에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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