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김준혁 '농지법 위반' 고발…"직접 농사 안 지어"
"경기 여주, 강원 강릉·주문진 총 3필지 960평 보유"
"직접 농사 짓는 경우 아닌데 농지 소유하면 불법"
김경율 "3필지 모두 농사 불가…정상 참작 여지 없어"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수원정에 출마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일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수원정 김준혁 후보와 그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전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농지법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 소유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준혁 후보는 배우자와 힘께 경기도 여주, 강원도 강릉 및 주문진의 3필지 총 96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산공개내역으로 확인된다"며 "그런데 확인 결과 김준혁 후보 부부가 보유한 농지는 현재까지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김준혁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주, 강릉, 상속받은 토지도 합하면 천안도 있다"며 "이건(이들을 다 직접 경작하는 건) 불가능하다. 정상 참작 여지도 없고 논리적 가능성도 없다. 이 분이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을 어떠한 논리적 구성도 불가하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셀 수 없는 막말에 농지법 위반의 자격미달의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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