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돈주고 산 아기, 학대·유기 40대녀 항소…1심은 징역4년

등록 2024.04.04 15:56:47수정 2024.04.04 17:00: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친모들에게 돈을 지급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고, 아기의 사주나 성별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아동학대),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8)씨가 4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남편 B(46)씨와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부부는 2020년 1월30일 아기를 낳은 뒤 인계하는 대가로 C씨에게 1000만원을 줬다. 이후 아기를 인계받아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다. 부부는 아기를 양육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했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지불하고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아동을 인계하기로 약속하고 출산 후 실제로 아기를 받자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부부는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미혼모 등에게 인터넷으로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며 매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출산 후 원하는 성별이나 사주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출생 신고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거나 학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하기도 했다”며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은 채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