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결정절차 개선' 주력
경기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군 순회간담회‘에 건의
[안양=뉴시스] '규제 합리화 경기도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현장.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경기도가 진행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군 순회간담회‘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결정절차 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련 분야의 규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평가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후 '신청 대상'이라는 결과를 받아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진행·결정된다.
사실상 신의료기술 평가의 ‘대상 여부’가 진료비 심사 등 심사기관인 심평원에서 결정되는 구조로, 신청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심평원은 기술력과는 거리가 다소 먼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등을 주로 심사·결정 한다.
이에 안양시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유연한 해석을 통해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대상 여부 결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규제가 개선되면 도산 위기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의료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신의료기기 산업 육성은 물론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안양시는 기대한다.
한편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줄이기 위해 도 전체를 6개 권역으로 나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시·군 순회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안양시청 3층 상황실에서 2권역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안양·성남·군포·의왕·과천 등 5개 시 관계자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기연구원 전문가, 경기도 규제개혁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건의와 의견을 개진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건의한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가운데 경기도 등 상부 기관과 협의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에 다양한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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