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미얀마, 강제 징병제 발동해 첫 훈련…남녀 1400만명 '자격'

등록 2024.04.09 21:48:40수정 2024.04.09 21:5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5000명 가까운 저항 시민 살해하며 일반병사 동나

[AP/뉴시스] 8일 미얀마 군부가 배포한 사진으로 징집법 발동 후 첫 훈련병들이 양곤 소재 군사 시설에서 입소식 후 단체 식사하고 있다

[AP/뉴시스] 8일 미얀마 군부가 배포한 사진으로 징집법 발동 후 첫 훈련병들이 양곤 소재 군사 시설에서 입소식 후 단체 식사하고 있다

[방콕=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군부 독재의 미얀마에서 올 초 징집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전국 군기지와 학교 등에서 신병들의 기본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고 9일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군부는 소수민족 무장 조직과 군부독재 반대의 친민주주의 무장 저항세력과 싸우면서 일반 병사들이 고갈되자 이를 채우기 위해 2월에 징집법을 발동시켰다.

2021년 2월 군부가 아웅산 수지 주도의 민선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뒤 전국적 반대 시위가 펼쳐져 그간 5000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군부 손에 살해되었으며 2만 명이 투옥되었다.

쿠데타 3년이 지났으나 지난 5개월 동안 미얀마 군부는 북부 샨 주 및 서부 라카인 주에서 영토를 빼앗겼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이번 주에도 서부 카인 주의 태국 접경지로 중요한 교역지인 미아와디 읍을 빼앗겼다.

언론에 따르면 훈련 입소식이 몬, 샨 주 및 타닌타이, 마그와이 및 만달라이 지역의 다수 지휘소와 군사 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수도 네피토도 포함되었다.

첫 훈련병들은 군사 정부가 소집장을 발부하자 자발적으로 출두한 젊은이들이라고 한다.

징집법 발동에 청년들과 그 부모들은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저항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는 나라에서 탈주했으며 또 일부는 소수계 장악의 국경 지역으로 도망하거나 저항 단체에 합류했다.

법에 따라 18세~35세 남성과 18세~27세 여성은 징집되어 2년 간 복무해야 한다. 군부는 총인구 5600만 명 중 약 1400만 명의 남녀 젊은이들이 군 복무 자격이 있으며 한번에 5000명 씩 징병해 1년에 최대 6만 명을 끌어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징집 회피는 3년~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당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