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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1인 가구 청년, '내 집 마련' 기회 잡으려면[집피지기]

등록 2024.04.13 08:00:00수정 2024.04.13 0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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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약 당첨 커트라인 13점 이상 올라

2027년까지 34만호 청년 몫…미혼특공도

저리대출 가능한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약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2030 청년 세대에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처럼 여겨지곤 하죠.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 최저선(커트라인) 평균은 65.78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52.22점)보다 13.56점이나 오른 겁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인데요. 1분기 커트라인은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무주택 15년, 청약통장 15년 납입기간을 꽉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만점(64점)보다 높습니다. 이렇다 보니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은 1~2인 가구, 특히 청약 가입 기간이 부족한 청년들은 여전히 청약 당첨을 쉽게 꿈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일반공급 추첨제가 꼽힙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 주택 청약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60%를 차지합니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주택 역시 추첨제 비율이 60%로 높은 편입니다. 청약에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으니 집값을 다 부담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를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청년들을 위해 '미혼청년특별공급'도 생겼습니다. 60㎡ 이하 공공주택에 한해 건설량의 15%를 공급하는데요. 시세 70% 가격의 '나눔형'과 임대 후 분양하는 '선택형'으로 나뉩니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매달 납입금을 6번 이상 부었다면 자격이 생깁니다.

다만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과 부모 및 본인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 찬스' 방지 차원에서 부모의 자산이 상위 10%, 약 9억7000만원 이상이라면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진 청년들의 혜택도 늘어납니다. 올해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납입 인정 금액도 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죠.

특히 지난 2월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대폭 완화된 겁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고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및 분양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다면 고금리 시대에 연 2% 수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청약에 도전하거나 주택 매매 자금을 모을 때까지는 정부·지자체의 임대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특히 전월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임대료가 저렴한 길입니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대신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라는 거주요건이 있었는데 최근 폐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하며 1인당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소득·재산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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