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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 30일까지 신청하세요

등록 2024.04.14 12:00:00수정 2024.04.14 1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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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

6월부터 전국서 시행…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15~30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15~30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15~30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낮 활동 또는 야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2년 발달장애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다. 도전 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으며 개인 및 사회 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대상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 조사 및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또 18~30일에는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가 개최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훈련, 취미 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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