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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전주·충주·홍성,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선정

등록 2024.04.15 10:37:55수정 2024.04.15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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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7560원, 최대 150일까지 지급

소득 하위 50% 대상, 대기기간 일주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022년 8월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8.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2022년 8월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수행지역으로 강원 원주, 전북 전주, 충북 충주, 충남 홍성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선정된 4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4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및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3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 대상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하위 50%)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재택·외래·입원 등 요양방법과 상관없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판정된 사람이다.

2022년 7월 시작한 1단계 시범사업은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이 없었으나 2023년 7월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부터 소득하위 50%를 대상으로 했다.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일 4만7560원의 급여를 최대 150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 기간은 1단계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120일이었는데, 3단계에서 30일 더 늘어난 것이다.

대기기간은 7일로,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최소 8일 이상일 경우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4월 중 해당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설명회를 개최해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3단계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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