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차별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제기

등록 2024.04.15 10:41:03수정 2024.04.15 11:2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노총 시선제노조 "전환직과 차별 없어야"

근로시간 선택권·승진소요연수 등에서 차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9년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조합원들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채용공무원의 정원 자연수로 산정과 관리보직 허용, 1인 1책상 지급, 명절휴가비 동일 지급"을 주장했다. 2019.08.30.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019년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조합원들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원 규정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합원들은 "채용공무원의 정원 자연수로 산정과 관리보직 허용, 1인 1책상 지급, 명절휴가비 동일 지급"을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들이 일반직에서 전환한 전환직과 비교해 승진연수 산정 및 근무시간 강제변경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시선제) 공무원'은 지난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주당 15시간부터 35시간 이하 범위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다. 시선제 공무원은 시선제로 채용된 공무원과 일반직에서 시선제로 전환된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채용공무원은 주당 근무시간을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돼 있지만 전환공무원은 자신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 조항 때문에 6500여명이 입직했으나 지난 10년 동안 40%가 퇴사해 현재 3600여명만이 근무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이들은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육아, 간호 등 사유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할 뿐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임에도 근무시간 신청권 박탈, 승진소요연수 시간 비례 산정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민간의 단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임용권자가 육아휴직 전날 근무시간 강제 축소, 질병휴직 중 근무시간 축소로 육아휴직 수당과 질병휴직 급여가 100만원대로 감소해 생활 곤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일제 공무원들이 시선제로 전환해 근무하는 경우 급수별 1년씩과 둘째 이후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40시간 근무한 것으로 승진소요연수에 산입하는 반면,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등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시선제노조는 "국가직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강제 변경하는 법령을 개정하고, 전환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수별 1년 간 승진 소요연수 및 둘째 이후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연수를 40시간으로 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