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품권 사기'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검찰 "형량 낮다" 맞항소

등록 2024.04.16 10:54:13수정 2024.04.16 12:5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운영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운영자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상테크'를 미끼로 온라인 카페 회원들로부터 1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여성 운영자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다.

인천지검은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온라인 카페 운영자 A(51·여)씨와 그의 아들 B(30)씨의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편 C(39)씨에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61억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들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남편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선고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들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그를 법정구속했고, 남편 C씨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품권 사기를 인식하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무죄를 선고받은 공범 C씨는 주범 A씨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계좌 등을 제공했다"며 "C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먼저 제출한 상태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이 운영자는 영장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영장심사를 거부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상품권을 미끼로 맘카페 회원들에게 수백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운영자가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하고 있다. 이날 이 운영자는 영장심사장 앞에 몰린 취재진을 보고 영장심사를 거부하다 예정된 시간보다 10여분 늦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 2022년 9월 말 사이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282명을 상대로 금품 4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인 피해자 69명을 상대로 약 16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피해자 290명으로부터 자금 486억원을 유사수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4개월 후 투자금에 10~39%의 수익금을 더한 액수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며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교부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해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봤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카페는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회원은 1만6000명까지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