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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 제재

등록 2024.04.16 17:30:56수정 2024.04.16 1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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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보도 YTN 법정 제재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인용 보도한 YTN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YTN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해 김 여사 모녀가 주식 수익 23억원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16일 회의를 열어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지난 1월12일 방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와 14조(객관성)를 적용,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는 앞서 법원이 시세 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취득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수익 약 23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안건 회의에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여했다.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은 이날 불참했고,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앞서 퇴장해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YTN은 서면 진술로 "대통령실의 별도 해명이 없었고 선행 보도에 대한 해명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류 위원장과 이 위원은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류 위원장은 "검찰 종합의견서에 나온 금액 자체가 증거로 불분명하다는 게 종합적인 의견이다. 일방의 의견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 한 데 대해서는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 위원은 "얼마의 수익을 올렸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내용에 대한 객관성 판단이 어렵다"며 의결 보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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