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보건소·고령군보건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청도군과 고령군의 보건소 직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두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바라며 기부금을 교차 기탁했다.
지난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금 30% 이내 가액으로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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