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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MBC…선방위 '尹 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도 법정 제재

등록 2024.04.19 08:10:29수정 2024.04.19 08: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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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보도 관계자 징계 의결해

위원 8명 중 5명이 법정 제재 결정해

"이건 허위사실…경천동지 할 일이다"

MBC "여러 경로로 충실히 취재했다"

선방위 심의 안건 6개 중 5개는 MBC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2.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단독 보도한 MBC에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선방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의 지난 2월5·6·22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는 '윤 대통령 장모 3·1절 가석방 추진…이달 말 결정' 제목의 뉴스에서, 최씨가 나이가 많고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무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보낸 입장을 전했다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한 사실이 공개됐다"고 후속 보도했다. 이에 최씨가 가석방 대상이 아님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고,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미나 위원을 제외한 위원 8명이 참석해 이 사안 등을 논의했고, 5명 다수 의견으로 '관계자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선방위 결정은 제재 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 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손형기 위원은 "마치 법무부가 윤 대통령 친인척이기 때문에 (최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다. 정말 이건 경천동지(驚天動地)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은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단어가 갖는 어감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 선거 국면 기간을 염두에 둔다면 단어 선정에 조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최철호 위원은 "정부의 사전적 의미는 행정기관이다. 이때 행정기관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 공표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한다. 교도소라든지 구치소는 그런 데 해당되지 않는다. MBC는 법무부가 반박하니까 이후부터 '당국'으로 바꿨다"고 했다.

심재흔 위원은 유일하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가석방 요건이 복역률 50% 이상, 고령, 초범, 모범수 등이다. 최씨가 이를 갖췄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의 사람이 몇 백명 됐으리라고 본다. 굉장히 좁은 확률이니 정부에서 가석방을 추진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MBC 박범수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여러 경로의 취재원을 통해서 충실하게 취재했다. 특히 최씨는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이걸 모를 리 없다는 게 상식적 판단의 범주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방위 심의 안건 6개 중 5개는 MBC 건이었고, 모두 법정제재 결정이 내려졌다. 박 센터장은 "안건 내용 중 25%를 제외한 나머지가 선거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반 방송에 대한 내용인데 과연 선방위 심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 제기하고 싶다. MBC에 대한 징계를 확대하기 위해 중복 심의, 과다 심의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표적 탄압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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