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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측근' 김영신 배정

등록 2024.04.19 10:57:46수정 2024.04.19 12: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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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결과 신뢰 의문" 반발, 제척 요구

[서울=뉴시스] 김영신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신 감사위원회 위원.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에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인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위원은 지난 3월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주심위원으로 배정 받았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위원 7명 중 1명이다.

주심위원은 감사원 사무처가 위원회에 감사 보고서를 상정하기 전 내용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아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감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는 위원회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확인한다. 감사보고서는 위원 의결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

김 위원은 유 위원의 감사원 사무총장 재임기인 2022년 7월 감사원 핵심 보직 중 하나인 공직감찰본부장을 맡았고 지난해 11월 감사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유 위원과 함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 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시민 723명과 함께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불법적 특혜가 있는지를 밝혀 달라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국민감사 주심 자격이 없다며 김 위원의 제척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참여연대 고발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김 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며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김 위원이 주심으로 이번 감사의 심의·의결에 참여한다면 감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선임 감사위원부터 순차적으로 주임위원을 배정하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감사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감사로,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감사는 감사 실시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은 감사 실시 이후 이례적으로 5차례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 감사 기간은 오는 5월10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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