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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일·가정 양립, 정책도 중요하지만 '직장문화' 변해야"

등록 2024.04.1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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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차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육아기 근로단축 등 입법 논의 적극 지원"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3.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4.03.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제도적·정책적 지원도 분명 중요하지만 이를 유연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직장 문화,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2차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학부모들과 가진 대화를 언급하며 "학부모님들은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모두 어머님들이셨고, 결혼·출산과 함께 경력 단절을 경험했다"며 "아빠도 자녀를 위해 마음껏 학교에 올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유연근무도 활성화되기를 바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에 정부는 앞으로도 현실에서 작동 가능하고 실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입법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 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늘렸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지급하던 것을 10시간까지 늘리고, 현장에서 눈치보기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분담 동료 지원금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헤쳐 나가고 국민이 조속히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전제로 여야가 합의해 예산도 반영한 만큼 그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다만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지원과 함께 직장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고견을 듣고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교수와 화상 대담을 했다"며 "약속된 시간을 넘겨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교수의 자녀 하교 시간이 돼 대담을 마무리한 바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또 "글로벌 테크 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도 부모들의 등·하교 돌봄 시간에는 미팅을 잡지 않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당연한 직장 문화라고 한다"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늘봄정책 자문단과 방송·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 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서유럽 사례를 들어 돌봄·남성육아휴직 등 '가족복지' 집중지원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가족친화경영' 등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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