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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3년 임기

등록 2024.04.19 14: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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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40회…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 거쳐

[세종=뉴시스]김문성 공정위 비상임위원 사진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문성 공정위 비상임위원 사진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자로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김문성 신임 위원은 서정 전 비상임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위촉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원 부장판사 등 1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맡았다. 특히 하도급법·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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