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단독]서이초 사태 후 '공교육 멈춤' 제안 교사 '혐의없음'

등록 2024.04.19 15:39:55수정 2024.04.19 16:02: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교육 멈춤의 날' 논의 사이트 개설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9월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이초 사망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해 7월 교실에서 숨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며 '9·4 공교육 멈춤의 날'을 준비했던 교사에 대한 수사가 7개월 만에 무혐의로 종결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8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의견을 올리는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평일인 9월4일 연가를 내거나 학교 차원에서 임시휴업을 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계에서는 추모 방식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스스로 닫았다고 한다.

이후 자신을 '시민단체 인사'라고 주장하는 고발인이 A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다.

이 고발로 인해 A씨는 지난해 9월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주요 교직단체가 잇달아 공개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자를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감안해 피고발인에게 일체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불송치 이유는 구체적 수사 사항이기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