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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5월 17일까지 공개공지 관리 실태 점검 나선다

등록 2024.04.24 1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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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안내 표지.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개공지 안내 표지.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지역 내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5월 17일까지 일제점검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는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시설이나 집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공용공간이다.

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휴식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백화점 등 37곳의 공개공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행정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개공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나 시설물 훼손, 출입구 차단, 목적 외 사적 이용, 조경 등 수목 유지관리, 안내판·표지판 미설치 및 훼손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건축물 관리자의 공개공지 관리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의식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공개공지가 시민의 쉼터로서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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