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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등록 2024.04.25 07: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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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 투명하게 제공 위해 연장 결정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1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차인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보호에 기여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순기능이 있어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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