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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스토킹' 해양경찰, 불구속송치…직위해제

등록 2024.04.26 14: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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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녀 스토킹' 해양경찰, 불구속송치…직위해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헤어진 동거녀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한 현직 해양경찰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다시 연락하지 않기로 하고도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속해서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위는 B씨에게 돈 문제를 정산하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했다. B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 또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해경은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한 상태다.

해경은 A경위의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지속적으로 B씨에 대한 스토킹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근 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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