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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2심도 "국가배상 8.5억 부담해야"

등록 2024.05.03 19:17:26수정 2024.05.03 2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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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후배 검사 폭행한 혐의로 실형 확정

국가, 유족에 배상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2심 "前부장검사, 8억 부담해야"…1심 유지

"폭언·폭행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자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고 김홍영 검사 폭행, 강요,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받은 전직 부장검사가 국가에 8억원 상당의 구상금을 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27-1부(부장판사 함상훈·서승렬·박연욱)는 지난달 26일 국가가 김대현(56)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피고의 폭언·폭행을 동반한 비인격적 대우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과 인격적 모멸감으로 인해 자살을 결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장검사로서 형사2부 검사인 망인을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 외적으로 술자리를 만들어 망인의 참석을 요구하면서도, 장기미제사건의 해결을 계속적으로 독촉해 단기간에 극심한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망인이 자살을 결행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데 대해서는 "피고의 폭언·폭행과 더불어 과중한 업무가 망인의 극단적인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피고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고 15년 동안 검사로 재직한 점 등은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유리하게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소속된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책을 하던 중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1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고 상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이 불거져 파문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 진행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며 2016년 그를 해임 처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불복 소송을 냈으나 2019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2019년 말 변호사 개업을 했다.

사건은 2020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피해자 유족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재조명됐고, 수심위는 폭행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형이 다소 무겁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김 검사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1년 6월 국가가 유족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국가는 총 13억3400여만원을 유족 측에 지급했다.

이후 국가는 김 전 부장검사가 지급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국가가 김 검사 유족 측에 지급한 손해배상금 13억3400여만원 중 김 전 부장검사가 8억5120여만원(70%)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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