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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탈출 개 70마리" 신고자 법적 조치 검토

등록 2024.05.08 16:31:33수정 2024.05.08 19: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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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 "탈출 개 70마리" 신고자 법적 조치 검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동구의 한 농가에서 개 탈출 신고 당시 탈출한 개가 70여마리라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동구청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전 동구청은 소방 당국에 탈출한 개가 70여마리라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업무 방해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4분께 인접 마을 주민이 경찰에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소방 당국은 신고자에 다시 연락해 상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소방 당국에 농가에서 탈출한 개가 70여마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는 동구청으로 통보됐고 담당자는 오전 10시 주민의 안전 당부 및 경각심 차원에서 개를 ‘맹견’으로 표현해 재난 문자를 동구 낭월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지경 주민들에게 발송했다.

탈출한 개들이 모두 회수되자 동구청은 24분 만에 회수됐다는 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기도 했다.

다만 해당 농가에 있는 개는 총 30마리로 확인됐으며 이중 대형견은 진돗개 1마리이며 나머지 29마리는 맹견이 아닌 가정집에서 키우는 소형견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농가 역시 개농장이 아닌 일반 농가로 농가 주인은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고 있던 것으로 동구청은 보고 있다.

동구청은 소방 당국 신고를 허위 신고로 파악했으며 신고자를 업무 방해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재난 문자로 구민에 혼란을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난 문자 발송 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 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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