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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황달 생기면 조리 7일 배제"…서울시, 음식점 '감염제로' 지침 마련

등록 2024.05.20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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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등 조리환경 감염병 전파 위험 차단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방안 제시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감염제로 조리환경 지침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살모넬라균 감염증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시 조리 환경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알려준다.

기존 '식품 위생' 중심의 지침과는 달리 미국 식품의약국(FDA), 영국 식품기준청(FSA) 지침을 반영해 '조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의 전파 위험을 낮추는 데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영업자, 종사자가 설사나 구토가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조리 업무를 하지 않고, 황달이 있는 경우 증상 발생 후 7일간 조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안전한 조리 환경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시는 해당 지침을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통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 전문 기업인 '에스비엘코리아'의 전문가가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업종과 영업 환경을 고려해 맞춤형 감염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일반·휴게음식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누리집(sidrec.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최대 80개 음식점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 달 20일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에서 '조리환경에서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이해와 관리'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개최한다.

모든 음식점에서 해당 지침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영상 등 다양한 자료도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서울시 감염병연구센터 누리집, 서울시 누리집, 25개 자치구 보건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에 교육 홍보자료도 배포할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감염병으로 겪게 되는 건강 문제를 줄이고, 감염병 위험에 노출된 음식점의 사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한 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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