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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동거녀 딸' 앞에서 성관계…공판검사가 위증 밝혀

등록 2024.05.22 17:41:52수정 2024.05.22 18: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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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4월 공판 우수 사례' 선정·발표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2일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손은영)의 사례를 포함해 6건을 '4월 공판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22일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손은영)의 사례를 포함해 6건을 '4월 공판 우수 사례'를 선정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딸에게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여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동거녀에게 위증을 강요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위증을 밝혀낸 공판검사팀이 4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2일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손은영)의 사례를 포함해 6건을 '4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에 따르면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는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서 딸이 강제로 성관계를 목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동거남의 아동복지법위반 재판에서 진술 번복해 "딸이 우연히 성관계를 목격한 것"이라고 위증한 것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는 통신영장으로 통화내역 등 확보해 동거남이 제3자를 통해 지적장애 있는 동거녀에게 허위증언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위증 내용이 기재된 동거녀의 노트를 압수해 동거남이 항소심을 대비해 동거녀와 그 딸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위증을 재차 교사한 것을 밝혀 특가법위반(면담강요등)으로 인지·기소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을 통해 이사 비용, 스마일센터 연계 상담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대검은 어린이집 실운영자가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을 은폐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밝혀낸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고은별)의 사례도 선정했다.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는 위증한 보육교사 2명을 위증 인지한 후 조사해 자백을 받고, 위증교사 현장이 녹음된 녹취파일과 실운영자가 교부한 예비 증인신문사항 등을 확보했다.

이에 실운영자를 위증교사로, 위증을 종용한 보육교사를 위증방조로 각각 인지하는 등 조직적 위증사범 총 4명을 인지·기소했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공범의 진술에 따라 기소했으나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고 공범도 진술을 번복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공소유지해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고 유죄 선고를 이끈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 유죄 선고로 이끈 서울고검 춘천지부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상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진술을 번복해 허위 증언한 사건을 밝혀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 사례,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대출사기범 공범의 위증을 밝혀낸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김상준) 사례도 우수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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