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재투표 앞두고 장외투쟁 나선 민주당
28일 국회 본회의 앞두고 찬성 여론 응집
조국 "여당 특검 찬성 의원 3명 더 있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과 관련 2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5일 서울역에서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채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실시한다. 22대 총선 이후 야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첫 대규모 장외 집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VIP(대통령) 격노설' 관련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을 계기로 특검법 수용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불씨를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번 대회에 개혁신당은 참여하지 않는다.
야권이 연이어 공동 행동에 나서는 배경에는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매직넘버 '17표'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처리할 수 있는데 295명 의원(윤관석 의원 제외) 전원이 참석한다면 17표의 이탈표(찬성표)를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여당 의원 3명(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이 이미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가결 여론을 고조시켜 '14명'의 마음을 움직이겠다는 포석이다. 21대 여당 현역 의원 중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은 약 58명인데 무기명 투표라는 특성상 추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형식으로 찬성 표결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조국 대표는 전날(2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김웅·안철수·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 처리에) 찬성 의견을 표명했는데 추가로 세 분 정도 더 있을 것"이라며 "낙천·낙선된 분이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시기상) 내후년 재보궐 선거나 4년 뒤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의결이 안 되겠지만 추가 찬성표가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공세 주도권을 놓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다양한 (입법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22대 국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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