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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추행' 추가 기소 정명석 재판, 7월로 연기

등록 2024.06.10 10:24:17수정 2024.06.10 11: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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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정명석씨 출소 1주년 기념 행사 사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정명석씨 출소 1주년 기념 행사 사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0일 오후 2시30분 316호에서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피고인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예정됐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다음 달 18일 오전 11시30분으로 미뤄졌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재판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정씨는 현재 대전고법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추가로 기소된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지 주목된다.

앞서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거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이 종교적 세뇌 교육을 받아 정씨를 '메시아'로 인식해 반항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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