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약통장 월 25만원까지 인정…공공분양 추가공급 절차 간소화(종합)

등록 2024.06.13 06:22:00수정 2024.06.13 07:0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발표

빌라 등 임대보증 HUG 인정 감정가 기준 적용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공사비 조정기준 개선

주택분양권 대토보상 포함…전매제한 기간 ↓

청약통장 월 25만원까지 인정…공공분양 추가공급 절차 간소화(종합)

[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정진형 기자 =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빌라 등의 무자본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HUG 인정 감정가도 임대보증 가입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문턱을 낮춘다.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해 32게 과제로 추렸다. 부처 내에 실장급 규제개선 태스크포스팀(TF)을 신설했으며 주택업계 간담회와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과거 민영·공공주택 중 하나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들을 모든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 역전세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임대보증 및 전세금반환 보증 가입 기준 안정화에도 나선다.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공시가격 x 126% 수준으로 강화했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한다면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뉴:홈 추가공급 등을 이유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9개월로 약 3개월 줄어들게 된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남는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착공 전 사업장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을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양수인 요건도 ▲임대리츠 보유주식 50% 이하 매각 ▲리츠·펀드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필요조건만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한다.

[서울=뉴시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6.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6.13. [email protected]

공공택지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한 대토보상(토지)으로 토지 외에 주택 분양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량은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 범위 내에서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돼있는 대토부지의 경우에는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도 보상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이 경우 3기 신도시와 용인국가산업단지간 대토보상 토지 교차도 허용될 수 있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도 토지 보상권자의 자금이 약 10년간 동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 계약 시'로 앞당겨 절반 가량 단축한다. 다만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난 1월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3월19일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등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진 1차관은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들은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고 법률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종부세와 재초환은 물론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부세와 재초환 모두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도입됐는데 (현재) 중산층의 세 부담 굉장히 많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돼 정리될 부분"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며 대안을 모색하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대차 2법에 대해서도  "가격급등기에는 임대차 2법이 가격을 더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고 (가격이) 내려갈 때에는 또 역전세 등 빌미를 줄 수 있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소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 지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