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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해상밀수 차단 나서

등록 2024.07.08 17: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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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등 해상 불법행위 차단 공조 강화

[대전=뉴시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8일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오른쪽서 두번째)이 8일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를 방문해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이 육군과도 해상밀수 대응을 위한 공조강화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찾아 마약 밀수 등 해상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첫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지난 2022년 1월 창설된 뒤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 수호업무를 맡고 있다.

또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대대는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원 규모의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됐다"며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와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선박을 이용한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리 대대장은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외부세력의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군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만경계 중 밀수 의심선박 발견 시 군산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세관의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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