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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 재판 중 또 마약 손 댄 30대…징역 3년·집유 5년

등록 2024.10.06 11:59:07수정 2024.10.06 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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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마약 흡입으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마약을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구매 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마약 판매자로부터 합성대마를 사기로 한 후 계좌를 통해 8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판매자는 서울 한 주택가 실외기에 합성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놓아두고 A씨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을 통해 합성대마를 구입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해당 재판의 변론이 끝난 지 3일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개인은 물론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또 피고인은 당시 재판을 받던 중 변론 종결 불과 3일 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지난해 같은 혐의로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서도 다른 마약 흡입 혐의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이들과 함께 판결할 경우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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