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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금산·부여도 조사중

등록 2024.07.15 16:37:56수정 2024.07.15 1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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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 부적면 논산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총력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김태흠 충남지사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논산시 부적면 논산천 제방유실 현장을 찾아 총력 복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2024.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금산·부여군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합동조사반을 가동해 세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410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400만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600만원 가운데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70% 이상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의연금 포함)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충남 지역 누적 강우량은 평균 286.3㎜로 집계됐다. 논산 397.6㎜, 서천은 402.3㎜를 기록했다. 최고 강우량은 서천군 402.3㎜이다.

이로 인한 도내 전체 피해 규모는 14일 오후 7시 기준 9370건 382억원(국가재난관리시스템)이다.

공공시설은 도로 88개소, 지방하천 93개소, 소하천 102개소, 수리시설 64개소, 산사태·임도 111개소 등 724건 236억여원이다.

사유시설은 주택 침수 465건, 주택 반파 33건, 주택 전파 7건, 농경지 유실·매몰 1481.2㏊ 등 8646건 146억여원이다.

인명 피해는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했고, 일시대피자는 816세대 1115명이 발생해 현재 149세대 206명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도는 인력 4955명과 장비 2,685대를 투입해 공공 및 사유시설 9370건 중 4666건(49.8%)에 대한 응급복구를 마쳤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11일에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해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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