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참석한 모임서 음식값 결제한 전 이장 송치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우택 전 의원이 참석한 주민 모임에서 음식값을 결제한 전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제삼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3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정 전 의원, 주민 40여명 참석한 오찬 자리를 마련한 뒤 음식값 48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지역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정 전 의원 지지를 위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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