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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다리걸어 넘어뜨려 '의식불명'…도대체 왜

등록 2024.09.13 16:52:21수정 2024.09.13 17: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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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상해 혐의…경찰, 사전 구속영장신청

차량출입문제 다투는데 말린다며 넘어 뜨려

머리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 중환자실 치료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시비를 말리는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는 A(20대)씨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경비원 B(60대)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 출입 문제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B씨가 말리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까지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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