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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전기차 화재 공포, 근거없는 루머는 멈춰야

등록 2024.09.16 09:00:00수정 2024.09.16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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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훈 기자. 2024.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훈 기자. 2024.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전기차 화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이 합심해 근거 없는 과장된 공포는 막아야 한다고 나설 정도다.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 1대가 화재가 나면서 함께 주차된 140여대의 자동차를 불태웠다.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이 사고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난무하며, 전기차 공포를 더 부추긴다는 것은 문제다.

단적으로 "100% 충전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루머가 그렇다. 벤츠 전기차 화재 이후 전기차 배터리를 100% 충전하면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급기야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100% 충전을 제한하는 대책마저 내놓았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근거해 지자체가 대책까지 마련하니 공포만 더 키울 뿐이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이 주장들이 전기차 화재 공포를 또 다시 부풀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부랴부랴 내놓은 '100% 충전 제한' 대책은 바로 이런 악순환 속에서 나온 웃지 못할 대책이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배터리 충전 장치를 설계한다. 배터리 화재는 제조사 입장에선 치명적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화재 위험성이 있는 수준까지 100% 충전을 설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여기에 완성차 업체들도 배터리관리시스템(BMS)를 통해 배터리 과충전을 막는다.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미 BMS를 통해 3단계에 걸쳐 배터리 과충전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현재까지 현대차·기아 전기차 중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당연히 원래 충전 수준보다 더 적게 충전하는 것이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순 있지만, '100% 충전=화재'라는 발상은 위험하다. 100% 충전한 스마트폰에서 불이 났다고, 국가에서 80% 충전을 강제하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

그나마 100% 충전 제한 대책을 추진했던 지자체들이 뒤늦게 이 대책을 철회하고 있는 모습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주장으로 정부와 지자체 대책이 나오는 상황은 더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침대 위에 충전 중인 스마트폰에서 불이 났다면, 스마트폰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침대 위에 있던 스마트폰에서 촉발된 화재로 아파트 1개동이 불탔다면 이는 단순히 스마트폰만의 문제는 아니다.

실제 청라동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 당시 해당 주차장에는 불비가 쏟아지며 지하주차장 전체가 불바다가 됐다. 스프링클러마저 작동하지 않아, 전기차 화재가 초기 진압되지 못했고, 이 불이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됐다. 단순히 전기차 화재만의 문제가 아니였다는 것이다.

전기차는 한국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다. 전기차 안전을 위해 세심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전기차 포비아는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냉정한 시선으로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바라보고 진짜 대책을 강구할 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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