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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회피하고 수차례 범죄 저지른 20대, 징역형 선고

등록 2024.09.16 07:00:00수정 2024.09.16 0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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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손쉬운 범행 반복, 재범 위험성 높다"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뉴시스=의정부] 의정부지방법원.(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인터넷 사기와 절도 등 범죄를 이어온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유형웅 판사는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병역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2023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병역 의무 이행을 뒤로하고 2022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상대를 속여 10만원을 받아 챙겼고 지난 3월부터 아파트를 돌며 트럭에 적재된 공구들을 챙기는 등 수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방에 있는 공장에도 몰래 들어가 손수레에 100만원 상당의 기계를 몰래 싣고 나오는 등 범죄를 수차례 이어갔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병역법위반, 사기,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돼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돈을 구하기 위해 비교적 손쉬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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