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희망저축계좌 신규 대상자 모집…자립·자활 지원
원주시청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이다.
가입 기간은 3년이다.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30만원,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매칭·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다. 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자립지원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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