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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등록 2024.08.08 12:04:33수정 2024.08.08 13: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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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 '전투토끼' 구속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된 '사이버렉카' 유튜버 '전투토끼'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정지은 영장전담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 등 혐의로 유튜버 '전투토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관련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중생 1명을 장기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라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정의 구현을 이유로 유튜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으나 실제로는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해자 일부 신상을 공개하는 등 사적제재를 하는 '사이버렉카'라고 비판을 받았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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